수용/공탁

수용재결 받은 주택재개발조합도 명도단행가처분 받을 수 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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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용재결 받은

 

주택재개발조합도

 

명도단행가처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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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1) 甲은 서울 성북구 *** 일대의 연면적 44,046m² 토지상에 주택 1688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2001. 12. 12.)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종암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

 

(2) 甲은 위 재개발사업의 대상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협의에 응하고 이주를 마쳤다. 그러나 일부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채무자들()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이주를 하지 않았다.

 

(3) 그러자 甲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을 받고,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위원회가 결정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그 후 甲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건물에 관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02. 10. 10. = 수용시기).

 

(4) 乙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이의를 유보하고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5) 甲은 2002. 11.경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는 2003. 2. 28.까지 사업구역 내 거주자(세입자 포함)의 이주 및 가옥의 철거가 완료되지 않으면, 甲과 그 조합원들은 이미 투입된 이주비 및 제반 사업경비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2003. 2. 25. 현재 대출된 이주비는 약 257억 원에 달한다.

 

(6)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782세대는 2005. 9.경까지 위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7) 甲은 乙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2카합3734). 甲은 즉시항고를 하였고, 그 항고는 인용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122). 그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담보로 각 채무자들()를 위하여 각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각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채권자()에게 각 명도하라.

 

 

(8) ① 채무자들()이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손실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점, ②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이주를 마쳤고 乙만 명도를 거부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 ③ 甲의 조합원들은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에 막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甲이 얻을 이익과 乙이 입을 손해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3카합315).

 

 

2.

해설

 

(1) 위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2809 판결은 위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서 아래 ‘(2)~(4)’와 같은 법리를 제시했다.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구 토지수용법 제63조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구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 등이 비록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5) 이러한 법리는 2003. 1. 1.부터 시행된 현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현 토지보상법은 토지수용법’(강제취득)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협의취득)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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