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전문 신문 '명도119' 창간에 부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1-02
조회수 59
본문
명도전문 신문
명도119
창간에 부쳐


대한민국 명도
기준을 세운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 2026년 1월 1일 명도전문 신문 ‘명도119’가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20년 넘게 축적해 온 명도에 관한 지식, 경험과 노하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집행관 재직 당시 부동산 명도·철거·가처분 집행사건을 수천 건 담당하고 법관들과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사법연수원)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집행관 임관 전부터 집행관 퇴임 후까지 8년간(2018년~2025년) 집행관연수 초빙교수로서 전국법원 집행관을 대상으로 명도·철거집행, 유치권 강의를 전담했습니다.
집행관 퇴임 후 2023년부터는 명도전문 로펌(법무법인 명도)의 상임고문 겸 명도연구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26년 현재 ‘명도119’ 인터넷신문·법무연구소·법무사사무소 대표, 한국명도법학회 회장과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집행관·집행당사자·변호사들에게 자문하면서 유튜브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도정보의
오아시스
명도집행 분야는 정보의 사막이나 다름없습니다. 바야흐로 정보 홍수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명도집행에 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A는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甲이 명도집행을 신청했는데, A뿐만 아니라 B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관은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A와 B의 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참고할 만한 판례와 문헌은 귀한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집행관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조차 말끝을 흐리고, AI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 일쑤입니다.
명도119는 정보가 없는 명도 문제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법령·판례·학설·실무도 소개하겠습니다.
명도집행의
등대
명도집행 현장에서는 집행의 가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판단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추상적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관은 집행불능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甲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甲이 명도집행을 신청했는데, 그 토지에 물건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상물의 유형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①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집행불능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② 지상물이 있는 토지 부분은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만 인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③ 지상물을 제거하고 토지 전체를 인도해야 하는 경우, ④ 토지와 함께 지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여러 법리를 두루 잘 알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합니다.
현장에서는 지상물이 크거나 무거우면 그 유형을 따지지 않고 위 ‘②’와 같이 일부 불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위 ‘①’과 같이 전부 불능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 채권자는 “이현령비현령이다! 재량권 남용이다! 기준이 뭐냐?”며 분통을 터트리곤 합니다.
명도119는 명도집행 가부 등의 판단에 관하여, 기준이 없다면 만들고,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구체화하겠습니다.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란과 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명도제도 개선의
스피커
명도집행에서는 채무자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집행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甲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 A가 B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건물 명도집행은 불능이 되고, 甲은 B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명도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甲이 B에 대해 명도집행을 신청했는데 B가 C에게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또다시 집행불능이 되고, 甲은 C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 측이 치밀하고 연속적으로 점유자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면 채권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은 집행문을 부여하는 제도, 명도최고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명도119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한 명도집행을 위한 입법 조치와 제도 도입을 주창하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법의 완성이자
법의 열매다!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Pacta Sunt Servanda). 그리고 판결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집행은 법의 완성이자 법의 열매다(Executio est Finis et Fructus Legis).” 400년 전 영국의 대법관 Edward Coke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행으로, 법과 법치주의가 완성되고, 정의와 권리가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도집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유자의 알박기와 버티기, 법·제도의 허점 악용으로 집행불능·집행지연이 다반사입니다. 법과 정의는 불법과 불의에 굴복하고, 권리자는 터무니없는 인내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합니까?
불법 점유자에게 왜 사정을 해야 합니까? 왜 거금을 줘야 합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Delayed justice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 권리자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 지연은 정의의 가치를 반감시킵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립니다.
국격에 걸맞게 대한민국에서도 적정한 명도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도119는 그날을 앞당기는 명도정보의 오아시스, 명도집행의 등대, 명도제도 개선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날을 향해 진실의 무게를 견디며, 마중물을 붓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명도119’ 발행인 이재석 드림
2026. 1. 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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